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2월개강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1-16
  • 조회 : 2171

2023학년도 1학기(2월개강)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모집 안내

120시간 실습/160시간 실습


 

배화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2023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강의일정 및 수강료

과목명

수업기간

기간

수강료

사회복지현장실습

2023.2.4.(토) ~ 2023.5.13.(토)

15주

300,000원

 

2. 세부일정

 

접수 및 선수교과목

성적증명서 제출

2023.1.30.()

17시까지

홈페이지(https://edu.baewha.ac.kr)에서 원서접수

1.제출서류:성적증명서

-이수 예정자는 접수 및 등록 불가

2.제출방법:방문,우편,팩스, E-mail

수강료 납부

2022.2.1.()

17시까지

1.선수과목 확인 후 개별 입금 가상계좌 문자 발송함

2.수강료 납부 순으로 선착순 마감됨

출석수업

(5)

1: 2023.2.4.()

2: 2023.2.11.()

3: 2023.2.18.()

4: 2023.5.6.()

5: 2023.5.13.()

1. 1회라도 결석 시 실습과목F처리됨

2.수업시간

- 120시간/160시간 실습생30시간 세미나동일

-9:00~16:00 (6시간)

 

기관실습 진행

2023.2.5.()부터

2023.5.13.()까지

1. 25()이전 실습은 무효처리함

2.실습 기관은 학습자가 직접 선정 하여야 함

3.실습 지역은 거주지 인근에서만 가능하며,

서울/경기/인천(도서지역 불가)지역 이외 실습 불가

4.실습기관은 공지사항의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또는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s://lic.welfare.net)현장실습기관 공고에 지정된 등록 기관이어야 함(미등록된 기관에서의 실습은 미인정함)

5.실습기관 선정 관련 기준 참조하여 실습기관 선정

실습일지 등

서류제출

2023.5.12.()까지

실습일지는 링제본 하여 제출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실습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현장실습기관을 먼저 확정하신 후 수강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현장실습기관을 연결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3. 지원자격

- 실습 선수교과목 이수 조건을 만족하는 학습자

- 120시간 현장실습생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학 관련 교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 또는 수강한 학습자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이수과목 성적증명서

- 미제출시 가상계좌 미발송하며 등록포기자로 간주함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mail, 팩스

1) 우편 : (03039)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1길 34 배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2) Fax : 02-737-8019

3) E-mail : edu@baewha.ac.kr

 

5. 기타사항

가. 접수는 선착순 마감 됨

나. 기간내 서류제출 및 미등록시 실습포기자로 간주함

다. 등록은 접수확인 후 개별 문자로 안내(가상계좌) 함.

라. 교육비 환불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함

마. 문의 : 배화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02-397-0552~4)

 

6. 실습 선수교과목 이수 조건 - 필수 4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 => 총 6과목 이상

가. 선수교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부족시 접수 불가함

나. 접수 기간 내에 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학습자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 수강 중인 학습자는 신청 불가함

다. 접수 기간 이후 과목 수강 완료 후 성적증명서 제출자 접수 불가함

 

7. 학습비 반환기준

『평가인정 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4조 2항 관련)에 따라 수강료 환급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4조제2항제2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1/6경과 전

학습비의6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1/6이상부터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1/3이상부터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개강일부터는 실습기관 선정과 상관없이 수강료가 차감되어 반환됨

 

 

배화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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