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3월 개강)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모집 안내
120시간 실습/160시간 실습
배화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2024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강의일정 및 수강료
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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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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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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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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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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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토) ~ 2024.06.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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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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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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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일정
접수 및
선수교과목 성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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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월)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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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edu.baewha.ac.kr)에서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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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
- 이수 예정자는 접수 및 등록 불가
2.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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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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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목)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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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수수과목 확인 후 개별 입금 가상계좌 문자 발송함
2. 수강료 납부 순으로 선착순 마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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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수업
(총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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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24.03.09.(토)
2차 : 2024.03.16.(토)
3차 : 2024.03.23.(토)
4차 : 2024.06.08.(토)
5차 : 2024.06.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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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라도 결석 시 실습과목 F 처리됨
2. 수업시간
- 120시간/160시간 실습생 30시간 세미나 동일
- 9:00~16:00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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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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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일)부터
~
2024.06.0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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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3월 9일(일) 이전 실습은 무효처리함
2. 실습기관은 학습자가 직접 선정하여야 함
3. 실습지역은 거주지 인근에서만 가능하며,
서울/경기/인천(도서지역 불가) 지역 이외 실습 불가
4. 실습기관은 공지사항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또는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현장실습기관 공고에 지정된 등록 기관이어야 함(미등록된 기관에서의 실습은 미인정함)
5. 실습기관 선정 관련 기준 참조하여 실습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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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일지 등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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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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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일지는 링제본 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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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기관을 먼저 확정하신 후 수강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현장실습기관을 연결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3. 지원자격
- 실습 선수교과목 이수 조건을 만족하는 학습자
- 120시간 현장실습생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학 관련 교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 또는 수강한 학습자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이수과목 성적증명서
- 미제출시 가상계좌 미발송하며 등록포기자로 간주함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mail, 팩스
1) 우편 : (03039)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1길 34 배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2) Fax : 02-737-8019
3) E-mail : edu@baewha.ac.kr
5. 기타사항
가. 접수는 선착순 마감 됨
나. 기간내 서류제출 및 미등록시 실습포기자로 간주함
다. 등록은 접수확인 후 개별 문자로 안내(가상계좌) 함.
라. 교육비 환불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함
마. 문의 : 배화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02-397-0552~3)
6. 실습 선수교과목 이수 조건 - 필수 4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 => 총 6과목 이상
가. 선수교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부족시 접수 불가함
나. 접수 기간 내에 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학습자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 수강 중인 학습자는 신청 불가함
다. 접수 기간 이후 과목 수강 완료 후 성적증명서 제출자 접수 불가함
7. 학습비 반환기준
『평가인정 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4조 2항 관련)에 따라 수강료 환급
반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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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발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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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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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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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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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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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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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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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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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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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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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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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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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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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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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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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일부터는 실습기관 선정과 상관없이 수강료가 차감되어 반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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