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자격
- 실습 선수교과목 이수 조건을 만족하는 학습자
- 120시간 현장실습생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학 관련 교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 또는
수강한 학습자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이수과목 성적증명서
- 미제출 시 계좌 미발송하며 등록포기자로 간주함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mail, 팩스
1) 우편 : (03039)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1길 34 배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2) Fax : 02-737-8019
3) E-mail : edu@baewha.ac.kr
5. 기타사항
가. 접수는 선착순 마감됨
나. 기간 내 서류제출 및 미등록 시 실습포기자로 간주함
다. 등록은 접수 확인 후 개별 문자로 안내(가상계좌) 함.
라. 교육비 환불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함
마. 문의 : 배화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02-397-0552~3)
6. 실습 선수교과목 이수 조건 - 필수 4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 => 총 6과목 이상
가. 선수교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부족시 접수 불가함
나. 접수 기간 내에 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학습자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 수강 중인 학습자는 신청 불가함
다. 접수 기간 이후 과목 수강 완료 후 성적증명서 제출자 접수 불가함
7. 학습비 반환기준
『평가인정 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4조2항 관련)에 따라 수강료 환급
반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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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발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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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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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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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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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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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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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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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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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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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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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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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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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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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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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음
|
* 개강일부터는 실습기관 선정과 상관없이 수강료가 차감되어 반환됨
배화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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